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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농기계를 빌려쓰시려면
1.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가능 하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2023.11.28 시행)
☞농업인 증빙서류- 농업인경영체등록 확인서
2. 농기계 임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과목: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식 제고 교육(생애1번)
☞ 임대예약 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 제출 후 임대가능
☞ 교육이수 확약 어길 경우 -> 다음회차 교육 이수시까지 임대 중지
○선택과목: 농기계안전사용 및 기종별 이용기술교육(6종)
- 농업용 굴착기, 트랙터, 동력채소이식기, 자주형퇴비살포기, 깨수확기, 크랭크 로터베이터
☞ 상기6종 농기계는 반드시 이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임대료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2019.7.16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2019.7.16신설)
-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19.7.16신설)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023.11.28신설)
- 상주시로 전입 후 경영체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감면 (2023.11.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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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