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
목적
민원인이 민원실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주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개요
설치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설치공간 : 상주시 홈페이지(사이버 공간)
-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 ⇒ 전자민원창구
- 바로가기
주요내용
민원상담, 민원제도 개선사항 및 불편신고
민원실소개, 민원사무 편람
여권정보, 개별공시지가, 지방세안내
신고/공개, 행정서비스헌장
행정규제개혁, 행정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