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민원내용
사람의 사망사실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제91조
구비서류
사망신고서 1부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 가능
신고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신고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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