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배출요일 : 일요일 ~ 금요일까지
※ 토요일은 모든 쓰레기 배출금지
배출시간 : 해가 진 후부터 새벽 1시까지
배출장소 : 지정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배출요령
일반쓰레기 | 재활용품 | 연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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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마대나 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요령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알맞은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해가 진 후 배출
※ 위의 배출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안내
도로변 거점용기 배출 => 개별수거용기로 주택(업소) 대문앞 배출
빌라, 연리주택, 원룸 등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과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골목내 주택은 지정된 배출장소에 개별 수거용기로 배출
공동주택은 기존 사용하는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배출방법
납부칩을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
납부칩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배출요일에 해가 진 후부터 새벽1시까지 문전 또는 배출장소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2012.10.1.부터)
용 량 | 5리터 | 20리터 | 120리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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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칩 가격 | 120원 | 480원 | 2,880원 |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합니다.(음식물쓰레기의 80%가 수분)
비닐, 병뚜껑, 젓가락,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새벽1시까지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의 뼈다귀와 생선 뼈
조개, 꼬막, 게, 가재 등 어패류 껍데기
커피, 녹차, 한약재 찌꺼기
씨앗류, 호두, 밤, 땅콩 껍데기
계란,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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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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