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안내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안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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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관리소홀(방치) 시에는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구분 | 부과기준 | 부과요금(단위 : 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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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수거요금(청소요금) | 처리요금 | ||||
분뇨(수거식) | 100ℓ당 | 1,320 | 1,200 | 120 | ||
정화조 | 기본 | 1,000ℓ까지 | 15,700 | 14,400 | 1,300 | |
초과 | 100ℓ마다 | 1,400 | 1,290 | 110 |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대행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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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위생사 | ☎ 054) 533-1511 | 상주시 관내 |
경북위생사 | ☎ 054) 534-7806 | 상주시 관내 |
계림위생사 | ☎ 054) 535-0401 | 상주시 관내 |
삼백미화사 | ☎ 054) 534-5125 | 상주시 관내 |
시민환경위생사 | ☎ 054) 535-0401 | 상주시 관내 |
중앙위생사 | ☎ 054) 534-9633 | 상주시 관내 |
합동위생사 | ☎ 054) 534-2406 | 상주시 관내 |
제일위생사 | ☎ 054) 535-0401 | 상주시 관내 |
상주정화사 | ☎ 054) 535-2406 | 상주시 관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