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 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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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생활에 있어 가을 전,월세 이사철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화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 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무등록중개 행위
전,월세 단합행위
기타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행위
신고센터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민원담당
전화번호 ☎054-537-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