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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 · 업계약서작성 및 신고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빈집현황[2016년 1월 기준]

신고센터

신고양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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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상주시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54-537-7755

팩스(FAX) 054-537-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