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운영
목적
민원기능별로 담당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 신속히 처리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의 활성화
대상민원 : 32종
처리기간 10일이상 인 · 허가 민원
다수기간 · 부서 관련 복합민원
구성 및 지정
지정대상 : 본청 6급 담당팀장 18명
지정분야 : 11개분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관련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활동내용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