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시행
목적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 민원행정 업무 추진 확대
내 용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 · 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 · 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개정사항
생활밀접형으로 민원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을 간소화 대상업종으로 선정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15개 업종 추가(34종 ⇒ 49종)
기대효과
민원업무 처리 간소화로 민원불편 해소
원스톱 민원행정 업무 추진 확대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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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다운로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