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
목적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정리 결과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 또는 민원창구를 재방문, 확인(발급)하는 사례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추진개요
시행대상
출생, 혼인, 이혼, 개명, 사망, 친권지정 · 변경, 가족관계등록정정, 입양, 파양, 후견개시 · 종료, 실종, 인지, 국적취득 · 상실, 귀화,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창성, 기타 15종
시행대상
안내문과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사본을 우편 발송
사본을 확인 후 오류등재 발견 즉시 이의를 제기토록 안내하고 즉시 처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