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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안내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청권자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제 출 처 :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신청기간 :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으로 제출

※ 신청서(시행규칙 제9조①항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접수행정기관 처리

처리방법 : 문서 통지

처리기간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결과 통지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연장통지

결과통지 :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등)

행정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시행규칙 제9조②항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