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민원내용
사람의 출생사실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54조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고인(부 또는 모)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혼인외의 자일 경우 :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고기한
출생 후 1개월이내(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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