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민원내용
혼인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혼인사실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제73조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국적증명서면(예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혼인신고서
- 혼인신고서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