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민원내용
부부의 생존 중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유효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제78조
구비서류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고기한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기간경과시 법원의 확인효력 상실)
재판이혼 :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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