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 결정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신고기한
허가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제 출 처
시 · 읍 · 면 가족관계등록부서
관련부서
행복민원과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자 확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민원서식
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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