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 조상땅 찾아주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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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 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만 검색가능
※ 토지 · 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장소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도청 지적과 또는 가까운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 · 도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예, 조부님의 토지가 상주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주시청이나 경북도청 지적부서로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반드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자료 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시 · 군 · 구, 도 단위 조회가능,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회불가
※ 성명만으로 조회하므로 동명이인이 많이 조회될 경우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신청
기타사항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 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이 있어야 제공
신청서
- 조상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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