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신청
구비서류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1부.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1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별지 75호
신청장소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 시 민원실(행복민원과)
처리기간 : 3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유의사항
분할신청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는 경우인지 여부
신청서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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