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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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그 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제도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납세자보호 장치입니다.
사전적 구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
사후적 구제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세, 도세 모두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심사(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는 경정청구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