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민원
자동차 신규등록
미등록 자동차(신조, 수입, 말소된 자동차)를 등록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10일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
수수료
증지대 2,000원(도외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 취득가액의 7%(승용), 취득가액의 5%(화물)
지역개발공채 : 배기량에 따라 적용
번호판대금 : 소형(41,000원) / 대형(44,000원)
과태료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신청시 5만원, 10일 경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100만원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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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 책임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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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수입차 |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
LPG승용 (6인이하) |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 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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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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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 공동명의 합의서(서명 또는 인감날인) - 공동명의자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 방문할 수 없을 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