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근거: 상주시 공고 제2019-600호(‘19.6.17), 제2020-712호(’20.6.8), 제2020-1140호(‘20.11.2), 제2024-2722(‘24.5.10.)
문의사항: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054-537-7379)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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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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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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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 이내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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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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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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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24시간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촬영당일)로부터 3일 이내
검토기준
1) 안전신문고 앱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증거효력인정(일반카메라, 블랙박스 동영상 등 불인정)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3)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촬영되어야 인정)
4) 요건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보상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