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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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임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근거볍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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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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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및 처리기간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접수, 공보감사담당관실 처리(14일)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재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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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
3,300㎡ 이상 | 60,000원 |
처리절차

대상공사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