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행위유형별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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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50,000원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000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000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0,000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1,000,000원 |
생활쓰레기의 배출시에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