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처리부서 : 종합민원실 차량담당
제목 | 처리기간 | 신고일시 | 구비서류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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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10일 |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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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활 신규등록 : 신규등록 구비서류 + 말소등록원부등본 ☞ 검사후 등록 |
등록이전신고 | 20일 | 변경있는 날부터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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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30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등록사항변경 신고 |
즉시 | 변경있는 날부터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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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30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등록말소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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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당권, 압류사항 해제후 말소가능 |
등록번호표 제작신청 |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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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신청 |
즉시 | - |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500원 | - |
저당권설정등록 |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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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등록 |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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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면허증 발급 |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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