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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태극기·소화기 지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상주시청
문의처
054-537-7137
복지
상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타지역 1년이상 거주후 상주시로 전입한 세대(세대주 지급, 세대편입 제외) ② 지원내용 - 세대당 쓰레기봉투 720L(최초1회 지급) ③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137
복지
상주시
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전입학생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① 신청기간 - 학기말 (6월, 12월)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하여 관내 소재 고등·대학교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③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납부액 (8회까지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 현장민원실 신청 - 고등학생 : 학교 기숙사를 통해 신청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137
복지
상주시
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학생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 이내 신청 ②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 당시 관내 중·고·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③ 지원금액 - 20만원 (중·고·대학생은 6개월 단위로 최대 8회 신청가능)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137
복지
상주시
일반 전입지원금 지원
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반전입지원금 안내 ① 지원기준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상주시로 전입한 자 (※ 단,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가능) -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두한 자 (국적취득자) ② 지원내용 - 1인당 상주화폐 20만원 ③ 신청기한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 ④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상주시청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137
복지
경상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② 지원내용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③ 지원기간 - 기본 지원 2년, 최장 6년 이내(자녀 1명당 2년 연장) ④ 지원방법 - 금융기관협약(농협,대구은행)을 통한 이자 감면 ⑤ 대출심사관련 - 농협 : 054-537-2245 - iM뱅크(대구은행) : 054-530-9509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경상북도
운영기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309
복지
상주시
작은 결혼식 지원
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별도 공고기간 내 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③ 지원금액 - 예식비용 부부당 500만원 이내 ④ 지원조건 - 상주시 관내 관광지에서 예식을 진행(야외결혼식) ⑤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접수(인구정책팀 문의)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136
복지
상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①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②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③ 지원금액 -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 ④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54-537-7136
복지
상주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상하수도 요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②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도 사용량의 15㎥) ③ 신청기간 - 상시 ④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 신청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
운영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
문의처
054-537-7772
복지
중앙부처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만 13세 미만인 막내가 있는 가족 전원 ② 지원내용 - 치료목적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③ 신청방법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중앙부처
운영기관
상주시청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문의처
054-537-5255
복지
중앙부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기저귀 분유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② 지원내용 - 만 24개월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중앙부처
운영기관
상주시청
문의처
054-537-7134
복지
중앙부처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② 지원금액 - 월 3만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상주시청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문의처
054-537-5230
복지
중앙부처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② 사업내용 -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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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상주시청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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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② 지원내용 - 지역특산품, 기저귀, 내의 등 ③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④ 지원방법 - 거주지 택배 배송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주관기관
상주시청
운영기관
상주시청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문의처
054-537-5232
복지
중앙부처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출산육아지원금 안내 ①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② 지원금액 - 첫째 : 15만원 *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 20만원 *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 30만원 *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 40만원 *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③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⑤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 까지 은행계좌로 입금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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