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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정책유형 주거 사업 연도 2024년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대상: 상주시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단, 지역 정착 창업사업 참여자
※ 지역정착 창업사업: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상주시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사업, 경북 상문동 로컬 업앤다운 지원사업
◦ 사 업 량: 15명
◦ 지원내용: 청년 주거 월세의 80%를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1인 최대 10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구비서류(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사업 기간 2024. 1. ~ 2024. 12.
지원대상 청년정착(창업) 사업 참여자
지원 규모(명) 월 30만원 10개월
주관부서 인구정책실 문의처 054-537-7140
첨부파일 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