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안내(승천원)
장사(葬事)안내
장사시설 설치(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다운로드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 다운로드
사설자연장지 설치 기준 다운로드
사설수목장림 설치 기준 다운로드
화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하늘 장사정보(www.ehaneul.go.kr)시스템에 사전예약
- 화장신고서 작성 화장장에 접수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장하는 시장 등(화장장)
구비서류
- 시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변사자의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허가)필증
화장장(승천원) 안내
위치
- 상주시 병성천2길 560(병성동19) ☎ 054) 537-6393
요금
구분 | 단위 | 사용금액 | 비고 | ||
---|---|---|---|---|---|
상주시민 및 명예상주시민 |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 |
|||
대인(15세이상) | 1구당 | 100,000원 | 350,000원 | 500,000원 | |
소인(15세미만) | 1구당 | 80,000원 | 250,000원 | 350,000원 | |
개장유골 | 1구당 | 50,000원 | 210,000원 | 300,000원 | |
죽은태아 | 1구당 | 50,000원 | 130,000원 | 180,000원 |
사용료의 면제(아래의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나 사본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단, 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상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상주시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行旅) 사망자
-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마친 자가 사망하여 승천원을 사용하는 경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다운로드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지급대상
- 화장 당일 승천원이 공사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 완료되어 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지급제외
- 장사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實費)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별표에 따라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그 지급한도는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연락처 :
054-537-7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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