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
목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 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 전문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 일시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
위탁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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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친 · 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 · 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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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http://gbfoster.or.kr)
- 소재지: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054-705-3600)
- 주요업무: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 추천 연계, 위탁부모 양성 교육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연락처 :
054-537-7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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