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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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액 : 월 20만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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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서류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계좌사본
- 신청접수 : 아이여성행복과 아동복지담당자
장애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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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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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천원/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551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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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서류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계좌사본
- 장애아동 증명서
- 신청접수 : 아이여성행복과 아동복지담당자
담당부서 :
아이여성행복과연락처 :
054-537-7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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