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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위원회 정보

상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및 위원 수(2024. 1. 31. 기준)

2023.5.31 기준 위원회 수 및 위원수 표로 위원회 수, 위원 수(합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위촉 여성위원/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원회 수
(개)
위원 수(명) 위촉 여성위원(명)/
비율(%)
합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99
1,202 337 93 772 240(31.1%)

위원회별 상세 현황 사전정보공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명, 위촉위원 임기, 위원 수, 개최 주기,설치목적, 설치근거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적용범위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상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절차
      •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 근거, 목적·성격과 기능의 중복, 통합 가능 여부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
      •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위원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기능이 중복되는 데도 부득이하게 자체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공정성 제고
      • (원칙)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모집
      • (예외)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원풀 지원을 받는 경우 등
      • 한 명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수는 2개로 제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넘지 아니함
      • 위촉직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까지만 가능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함
    • 위원회의 존속기한
      • 자체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은 5년
      •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총괄부서와 협의
      • 자체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된 것으로 간주
    • 위원풀 운영
      • 위원위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등을 미리 확보하고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로 지원 요청
    • 회의의 고지
      • 회의개체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 통보
      •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
    • 회의의 공개
      •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 (예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의회보고 부서에서 위원회 현황 등 추가
    •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
      • 총괄부서장→담당부서장 : 위원회 활동내역서 자료 제출 요청 및 위원회 정비계획서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의회보고
      • 위원회 운영현황 시 홈페이지 공개
      • 위원회 운영현황 매년 2월 말까지 시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