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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소송

  •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됨.
    • (예시)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민사소송

  •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의 종류

  •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음.

항고소송

  •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 1. 취소소송: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함.
      (예시)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저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
      (예시)운송하업등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소송
    •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님.
      (예시) 운송사업등인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임. 즉, 당사자로서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임.
    • (예시)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

  •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한 사실 행위 등은 행정소송대상에서 제외
  •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관할

  •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함(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임.

행정심판전치주의

  • 다른 법에 따라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임.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구 행정소송법(1998. 3. 1. 시행 전 법률)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국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개별법에 전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피고적격

  • 피고는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직권심리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집행정지

  •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 2. 집행정지 예외: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 가능.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

  • 요건심리: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 미비한 경우 각하
  • 본안심리: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본안에 관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등 처분에 관련된 법률 또는 사실문제를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

행정소송의 판결

  • 소송판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요건(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소익,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법원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부적합한 경우 각하판결
  • 청구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고 행정청분이 적법하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
  •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어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의 확정: 상고권의 기각, 상고기간의 경과 또는 상고법원의 종국판결로 확정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소의 취라, 청구의 기각?인용, 소송상의 화해 등으로 종료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음
  • 실직절 확정력(기판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
  • 반복금지효: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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