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의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운영근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2항,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공시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4] 중요재산 현황 서식 작성
- 공시대상 및 기간
-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 항공기의 경우 10년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제외
- 가격산정: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