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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추진근거

「상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1조(예산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들에게 상주시 재정 및 예산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

상주시민 누구나 가능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운영

주민참여예산 제도 소개, 제안 방법 안내

상주시 재정 여건 및 예산 현황 설명

참여예산제 제안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