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안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제도 도입배경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함.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5. 07. 01. 시행)
부담금 산정기준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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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폐차(말소)한 경우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상 계산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기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휘발유자동차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왜 경유자동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구분 | 합계 | co | NOx | SOx | PM | VOC |
---|---|---|---|---|---|---|
경유 | 1,489 | 168 | 274 | 31 | 987 | 29 |
휘발유 | 699 | 499 | 112 | 2 | 0 | 86 |
LPG | 368 | 257 | 81 | 12 | 0 | 18 |
-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중 미세먼지는 100%, 질소산화물은 75%가 전체차량의 26%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배출됩니다.
- 한편, 휘발유차량은 서울올림픽(1988년)이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처리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차량구입시 소비자는 이미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하여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 다른 환경관련 부담금(총 24종)과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은 매년 부담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국회 등에 제출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 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 국회(예결위) : https://budget.na.go.kr/cmmit/main/main.do
- 기획재정부 : http://www.moef.go.kr
- 환경부 : http://www.me.go.kr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연락처 :
054-537-7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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