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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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월202만원, 부부가구 월3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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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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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노인단독 : 30,750원 ~ 307,500원
- 노인부부 : 30,750원 ~ 246,000원(1인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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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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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무의탁노인 1,3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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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인 1주 400원 상당의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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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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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위탁)
-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계림동성당, 함창성당, 대한적십자봉사회 상주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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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인 1식(월 25회) 밑반찬 및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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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가정형편 곤란 등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2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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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위탁수행)
-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계림동성당, 신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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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주 5회 중식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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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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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월27만원(30시간 만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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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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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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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 상주시청(읍면동), 대한노인회상주시지회,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상주시니어클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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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등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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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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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 독거노인 생활교육
-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따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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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담향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센터, 상주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상주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센터
경로당 지원
- 등록경로당 수 : 58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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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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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당 운영비 : 1,564백만원
- 개소당 시설규모별 차등지원(2022년부터 운영비, 특별연료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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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당 난방비 : 933백만원
- 개소당 월 32만원(5개월, 1~3개월, 11~12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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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당 유선방송 등 수신료 지원 : 105백만원
- 개소당 월 1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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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방비 지원 : 118백만원
- 개소당(7,8월) 연 2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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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당 운영비 : 1,564백만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연락처 :
054-537-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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