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의의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재정공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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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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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1회실시(매년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 발생시 수시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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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율, 구독율, 접근성 등을 종합적 고려, 최선의 수단과 방법 선택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연락처 :
054-537-7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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