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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종합심의회

목적

각 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각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운영개요

협의 검토 규정 : 59개

인 · 허가 및 신고 : 23개

대상관련과 : 14개

※ 새마을체육과, 행복민원과, 환경관리과, 투자경제과,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도시과, 안전재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