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 안내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함.
빈집현황(2022년 12월 기준)
계 | 함창읍 | 사벌국면 | 중동면 | 낙동면 | 청리면 | 공성면 | 외남면 | 내서면 | 모동면 | 모서면 | 화동면 | 화서면 | 화북면 | 외서면 | 은척면 | 공검면 | 이안면 | 화남면 | 남원동 | 북문동 | 계림동 | 동문동 | 동성동 | 신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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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44 | 55 | 55 | 41 | 60 | 90 | 30 | 14 | 6 | 25 | 6 | 4 | 1 | 9 | 30 | 74 | 23 | 12 | 24 | 31 | 24 | 49 | 43 | 41 |
빈집정비사업
동당 철거비용 100만원 지원(2022년 기준)
지원대상
다음 지역의 빈집소유자로서 정비를 원하는 대상자
읍 · 면지역
동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
대상자 선정
대상 : 매년초 읍면동별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확인된 건물
선정 : 홈페이지 공고(1~2월경) 후 심의를통해 선정
접수처
빈집이 위치한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추진사항
철거대상 건축물의 보상범위는 지상권에만 한정되며 토지 등은 제외
보상비는 빈집정비 완료 후 지급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거나 소유자가 재활용을 원하는 빈집은 경로당 공부방, 도시민 여가생활을 위한 농촌체험장 등 적절한 용도로 재활용
노후 · 훼손정도가 심한 빈집은 철거(동일부지내 부속건물 등을 철거하는 것은 지원대상 아님)
타 지역 거주 소유자에 대한 홍보강화 및 동의서 징구로 조기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