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사전검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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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건축허가 시 기본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신고)증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가능
수수료 : 없음
-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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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제36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