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험수익자: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2023. 2. 17. ~ 2024. 2. 16.
- 보 험 료: 상주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상주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상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자전가사고 후유장애 | 상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상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상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탑승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청구
시민안전보험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 : 상주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상주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2년 2월1일 ~ 2023년 1월 31일
-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1577-5939)
보험가입 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자연재해 상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 | 2천만원 |
2.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3.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5.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6.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7.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천만원(장해비율에 따라) |
8.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9.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지급 | 2천만원 한도 |
10.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5십만원 한도 |
11.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12.미아 찾기 지원금 |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5십만원 한도 |
13.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 5백만원 |
14.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의 경우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1백만원 한도 | 7십만원 한도 |
15.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3천만원 |
16.성폭력범죄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백만원 |
17.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백만원 한도 |
18.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백만원 한도 |
19.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3천만원 |
20.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21.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생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한도 |
22.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생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23.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사망 담보 가입금액:1천만원 한도 | 1천만원 한도 |
24.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25.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26.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천만원 |
27.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담보 가입금액:50만원 한도 | 5십만원 한도 |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연락처 :
054-537-7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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