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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市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고,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 유럽, 미국 등의 여러 도시까지 확산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

상주시는 2008년 「상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재정분권에 걸맞는 책임성 확보

희소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절차

운영계획 수립, 사업제안서 접수,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 ※ 해당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

054-537-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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