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업소관리
소음·진동 배출업소관리
목적
- 공장소음, 공사장소음, 생활소음 등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 소음을 효율성있게 관리하여 주민의 민원해소 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소음·진동배출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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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등급결정기준
등 급 | 최근 2년이내 지도·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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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색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
녹 색 | 청색 및 적색을 제외한 사업장 |
적 색 | 소음·진동규제법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 |
-
비 고
- 1. 신규허가(신고) 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 2.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정기지도·점검 횟수
등 급 | 점검횟수(회/년) | |
---|---|---|
소음·진동 | 비산먼지 | |
청 색 | 1 | - |
녹 색 | 2 | 1 |
적 색 | 3 | 2 |
-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병행하여 실시한다.
- 수시점검: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 시
-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사항(고장방치 등)
- 환경기술인 근무사항
- 행정처분 이행상태
- 기타 배출업소의 준수사항 등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연락처 :
054-537-7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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