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7. 1.(수) ~ 8. 31.(월)
2. 지원내용: 차량용 승하차보조기기 8종(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구입 지원 (1인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3. 신청대상
가. 상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나.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보호자 차량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에 한함)
4. 유의사항
- 소득기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 반드시 충족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20%이상, 차상위 30%이상, 차상위 초과 50%초과
- 신청서 접수 전 보조기기 업체와 사전계약 필요
5. 신청방법: 상주시청 사회복지과(1층) 방문신청
6. 신청서류: 붙임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