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 재정 경위
제정목적
-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사기 진작
- 농업인 기능과 역할 부각 및 발전하는 농업기술 전파
-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주역 다짐과 국민화합에 기여
제정경위
- '89. 1 : 농민신문사 '농민의 날' 제정 캠페인 전개 및 대정부 건의
- '90. 5 : 정부(농림부)에서 '농업인의 날' 제정에 관한 여론수렴(공청회 등)
- '93 ∼ '95 : 정부 부처내 협의
- '96. 5. 30 : 국무회의에서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11일을 『농어민의 날』로 공식 제정(제1회)
- '96. 8. 8 :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97년부터『농업인의 날』행사로 변경
『11월 11일』택일 의미
- 한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 농사 추수를 마칠 수 있는 시기로 수확의 기쁨을 함 께 나누는 온 국민의 축제일이 될 수 있음
-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음
- ※ 십(十) + 일(一) ⇒ 土(흙토)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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