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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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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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관
-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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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석유류 제품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되는 저장시설로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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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서
- 주변지형,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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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시
- 시설의 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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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연락처 :
054-537-7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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