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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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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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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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주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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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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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⑪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단, 아래의 ‘道 중점 육성기업’ 경우, 지원업종 제한 없음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우수기업(3년이내) ③실라리안기업 ④청년고용우수기업(3년이내)
⑤경북PRIDE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벤처기업 ⑧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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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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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은행 일반대출금리 중에 4%를 시·도비로 지원(1년간)
- 융자 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업체: 경상북도가 인정하는 우수업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28종
- 지급방법: 시·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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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상환기간: 1년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3%)을 감한 금리
-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융자결정 통보 당해연도에 한하며, 대출기한 연장 1회 연장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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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년간 수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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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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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원 1부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동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 건설업체인 경우 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성실적증명서
- 무역업체일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를 받은 업체로서 년간 매출액 중 수출실적 증명
- 우대업체일 경우 우대업체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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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054) 537-7412
-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다운로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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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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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최근 3개월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대출금의 보유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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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보증한도: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 최대 연4%(최대 2년간 지원)
- 상환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혹은 2년 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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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88-7679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사업개요
- 관내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메뉴사업 지원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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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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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분야 24개 메뉴사업 지원(디자인, 홍보물, 제품생산, 마케팅, 인력양성, 컨설팅)
- 사업기간: 사업 공고일시(※세부사항은 시정소식란 참고)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7백만원 지원 ※자부담 10% 별도
- 사 업 비: 250백만원(17백만원×13개 업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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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매뉴얼 사업별 기업부담금 10% 제외(최대 2,000,000원 부담), VAT 제외 금액(공급가액)
(단위:백만원)
구분 | 매뉴얼 사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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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자인 개발지원 | 1. 포장디자인 개발 | In box, Out box 등 전문디자인 비용 | 5 | |
2. 시각디자인 개발 | 홍보브로슈어 및 리플렛 제작 | 5 | ||
Ⅱ. 홍보물 제작지원 | 3.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신규 구축 또는 개선 | 5 | |
4. 모바일 웹 및 QR코드 제작 | 모바일 웹페이지 및 QR코드 제작 | 5 | ||
5. 외국어 e-카탈로그 제작 |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제작 | 5 | ||
6. 기업홍보 앱(APP) 제작 | 모바일 기업홍보 앱(APP) 제작 | 5 | ||
7. 홍보 동영상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5 | ||
Ⅲ. 제품생산지원 | 8.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 | 제품 생산을 위한 시제품 제작 | 15 | |
9. 시험분석(국내, 해외) | 제품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 5 | ||
10. 국내 산업재산권 획득 | 상표출원, 특허등록 및 출원 비용 | 5 | ||
11. 해외 특허 출원 | 해외특허 및 특허협력조약 출원 비용 | 5 | ||
Ⅴ. 마케팅 지원 | 12. 국내 전시회 참가 | 참가비, 상담장 임차비, 장치설치비 등 | 4.5 | |
13. 해외 전시회 참가 | 참가비, 상담장 임차비, 장치설치비, 물류운송비, 항공료 등(항공료 50%, 기업 당 1인) | 5 | ||
14. 수출기업 물류비 | 제품·상품 수출시 수송 물류비 지원(항공 및 선박 물류비 등) ※ 수출을 위한 국내 물류비 제외 |
5 | ||
15. 글로벌 온라인 수출 | 해외 유명 포탈 사이트 검색 노출 | 5 | ||
16. 홈쇼핑 방송 | 홈쇼핑 방송료 일부 지원 | 12 | ||
17. 홍보비 | 온·오프라인(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기업홍보 및 제품 광고 | 5 | ||
Ⅵ. 인력양성 지원 | 18. 해외연수 | 해외 연수 참가 비용 일부 | 7.5 | |
19. 찾아가는 현장교육 | 과정개발, 강사료, 교재비 등 | 3 | ||
20. 재직자 교육비 | 기술훈련 교육 및 직무관련 교육비 | 3 | ||
Ⅵ. 컨설팅 지원 | 21. 기업종합진단·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전략 수립, 재무/회계, 생산관리, IPO전략수립 등 경영전반 컨설팅 지원 | 5 | |
22. FTA 수출 컨설팅 |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 5 | ||
23. ERP 구축 | 중소기업 업무(회계, 급여 등) 전산개발 컨설팅 및 구축비 | 5 | ||
24. ESG 경영 컨설팅 | ESG 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컨설팅 | 5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054-537-7412)
- 접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59)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사업개요
-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정부공모사업 컨설팅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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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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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연구개발(R&D)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등
- 사업기간: 사업 공고일시(※세부사항은 시정소식란 참고)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9백만원 지원 ※자부담 10% 별도 (컨설팅 5백만원, 인증비용지원 4백만원)
- 사 업 비: 100백만원(9백만원×10개사 정도)
- 세부지원내용
단 계 | 항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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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기업 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 ‘일반 컨설팅’(2개 이상 선택)기업이 요구하는 기타 R&D 인증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 | ||
특허 출원 / 기술 이전 등 | ||
뿌리 기술 전문기업 인증 / 벤처기업 인증 등 | ||
기타 인증(녹색, NET, NEP, HACCP, 성능 인증 등) | ||
2단계 | 연구개발(R&D)프로세스 최적 사업 도출 | |
지적 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도출 | ||
3단계 | 정부 공모과제 기획 및 발굴 | ‘심화 컨설팅’(1개 이상 선택) |
기존 정부R&D사업에 지원하여 탈락된 업체의 집중 컨설팅 실시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054-537-7412)
- 접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054-470-8559)
인력지원
상주시 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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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상주시 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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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 업 체: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
- 근 로 자: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상주에 주소 이전 또는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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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임차료의 80% 이내(1인당 월 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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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접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054) 900-3801
경북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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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도내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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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 업 체: 관내 경북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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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상주시 모집인원 7명(기업당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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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직무교육, 네트워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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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업체당 청년채용 1명당 월 최대 180만원
- 참여청년 정착지원금 1명당 월 최대 10만원 지급
- 조건 충족시 인센티브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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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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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월 또는 분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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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접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강소기업육성팀 ☎ 054) 470-8583
경영활동지원
기업사랑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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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자문위원 POOL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상담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과 다양한 사업정보 제공으로 기업애로 조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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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영 및 산업현장 기술자문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접수 및 추
- 청년창업자금 접수 및 추천
- 벤처기업 육성자금 접수 및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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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 470-8550, 054) 470-8570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연락처 :
054-537-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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