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화폐 안내
상주화폐
상주화폐란?
상주화폐는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가 발행하고 상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지류형 상주화폐
1.만 19세이상, 신분증 지참하여 상주화폐 판매대행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대리구매 불가)
2.상주화폐 판매대행점
→ 농협은행 4개소, 대구은행 2개소, 농협 24개소, 축협 5개소, 원예농협 3개소, 새마을금고 10개소, 상주시산림조합, 우체국 4개소
3.상주시 내 가맹점 5,000개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주유소
#음식점,카페,빵집등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
카드형 상주화폐
1. "상주화폐" 전용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만14세이상)
2. 2022년부터 상주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구모점포, 1,000㎡ 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비자는 할인 혜택으로, 소상공인은 매출증대로 모두에게 득이되는 상주 화폐
소비자 혜택
- 상시 10% 할인 혜택
(평사시 월50만원, 연 600만원 / 이벤트 참여시 월100만원, 연1,200만원 한도 내 할인)
-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
혜택 하나!
상시 10% 할인 혜택
혜택 둘!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 혜택
- 상주화폐사용에 따른 소비자촉진으로 매출 증대
- 상주화폐 온/오프라인 홍보효과
소비촉진으로 매출증대!
상주화폐할인 판매로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
가게홍보 및 고객 유치 효과!
가맹점 홍보를 통한(시청 홈페이지, 상주화폐 앱등) 신규 고객 유치
가맹점 신청안내
1.신청자격: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신청제한 : 대규모점포 및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성오락업등
2.신청장법: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3.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4.등록절차: 등록신청→심사→등록승인(등록증 및 스티커 교부)
! 상주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상주화폐 취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연락처 :
054-537-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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